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치솟았고,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오롯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중소기업을 생각해본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으나, 14년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현실에 반전이 일어났다.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와 함께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시범도입 기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까지 추진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23년 1월 4일)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해로서 기업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거래 당사자들이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연동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을 약정서에 담아 발급할 의무가 있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위·수탁기업이 합의하는 경우 연동 약정 체결의 예외로 인정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원재료와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협의, 가격의 기준·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일 등 세부기준 협의 후 법정 기재사항을 연동 약정서에 작성·발급한 후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개설하고, 동행기업 신청하기, 특별약정서 작성 체험하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동행기업은 새롭게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인센티브 지원과 참여 촉진을 통해 연동제의 자율적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모집 중이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로드쇼를 개최하고, 상담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또 지역확산 협의체를 통한 연동제 홍보와 동행기업 발굴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동제가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로 뿌리내려 상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충남지방중기청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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