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 제도는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형태로 최초 도입됐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유는 2010년 당시 지방재정 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입 측면으로 국세(소득·법인세율 인하) 세율 변경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규모의 감소가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세출 측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증가가 원인이었다. 이러한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자 세원 보전 대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분을 지방세로 이양한 것이다.

2014년에는 부가가치세의 6%가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이양됐는데,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이 이유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 제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국가에 의해 배분되는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

즉,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확충 수단으로 도입된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방세의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세율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부여되고 있는 세율조정권조차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 국가에 의해 배분되고 있어 지방세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잃은 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수행해야 하는 지방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다운 지방소비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가 아닌 실질적 지방세 확충 수단으로서 지방세다운 지방소비세의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의 일정분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 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방식의 지방소비세가 아닌 미국의 지방정부에 적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방식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일정 비율에 대해 지방소비세를 부가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율을 8%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p까지 지방소비세를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추가 세율의 적용 여부와 어느 정도의 세율을 부가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종적인 적용 여부의 판단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선택소비세 적용을 통해 각각의 사회·경제·지리·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 조세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소비세를 선택소비세 형태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면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적용 여부 및 세율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소비세 적용 여부 및 적용 세율에 대한 결정을 주민참여예산의 하나로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공모사업 제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제고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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