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정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장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을 증명하면 발급되는데, 최근 3년 간 보유자가 급증했다.

팬데믹 시기 예술인을 긴급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지원금이 늘었고, 이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인 예술활동증명 발급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는 지난달 기준 2019년 6만 8564명에서 16만 3232명으로 늘었다.

대전지역 역시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등으로 2019년 1372명이던 보유자가 현재 4388명이 됐다. 3.2배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증가율 2.4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역별 인구수 대비 예술활동증명 발급율은 경기, 서울, 제주, 전북에 이어 대전이 0.3%로 전국 5위, 6개 광역시 중 1위이다.

지역 예술인 복지 환경을 예술활동증명 수치만으로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술인 실태 파악과 복지지원 전개의 근간이 예술활동증명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기초에서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이는 그간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위해 힘써온 지자체 노력의 결실일 것이다.

대전문화재단도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단은 2020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과 함께 IT취약계층의 예술활동증명 발급 대행 서비스를 시작, 예술인 복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부터는 ‘예술경영복지팀’을 신설, 예술인 지위·권리보호 및 복지 지원과 더불어 예술현장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를 지역에서 맡아, 6개월까지도 소요되던 발급기간을 1~2개월 가량 단축하게 되었다.

예술활동증명은 통계와 정보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반 마련에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의 공정성 및 지원 범위 확립에 기여했으나 제도의 경직성이 높아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에는 이 제도의 개선 과제가 포함돼 있다. 규제적 ‘증명’이 아닌 지원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제도로의 혁신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경력을 일일이 증명하는 대신 활동 실적을 수시로 등록·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인다.

예술인의 부담을 덜고 경력관리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 지역별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지정, 향후 예술활동증명 업무의 지역 분산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예술인 복지 지원을 함께 수행하면, 지역 수요에 적합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인 복지 지원 모델을 정립할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내 예술인 복지 전담 조직·기관의 역량이 강화되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예술인이 살기좋은 대전, 예술인 누구나 누리는 대전형 복지 정책이 머지않아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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