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산 휴양림 주차장 조성 때 용도변경 안해 불법전용한 셈
아산시 "오랜 시간 담당자 바뀌면서 행정정리 안된 것 같아"

▲ 아산시가 2011년 11월 영인산 휴양림에 주차장을 조성한 뒤 지목 변경없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 영인산 휴양림이 십수 년째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2011년 11월 영인산 수목원·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 입구에 대형 13대, 소형 435대 주차면 수를 갖춰 주차선과 주차 방지턱, 잔디 블록까지 시공 임시주차장을 완공했다.

영인면 아산리 59일원에 조성된 해당 공영주차장은 현재까지도 주소지 기준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 소유주는 ‘아산시’로 명기돼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공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공서가 농지를 불법 전용한 꼴이 된 셈이다.

아산시의회 회의록과 과거 언론 보도를 확인결과, 아산시는 2009년 영인산 종합개발 관련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18억 원을 들여 주차장 주변 아산리 산53번지 등 18필지 3만 325㎡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과거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당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휴양림 주차공간 부족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리 주체가 휴양림 사업소였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고 오랜 시간 담당자가 바뀌면서 행정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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