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소형 어선 선장 대상 음주측정하는 태안해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소형 어선 선장 대상 음주측정하는 태안해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과승, 무면허 운항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이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상안전법, 어선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항 2건 ⟁과승 8건 ⟁무면허 운항 4건 등 총 14건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수가 밀집한 공동 양식장 출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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