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최근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감독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이슈를 직면하고 있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알려드리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동시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데, 동 규정 중 어느 하나만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 적용된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다’라는 것은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휴게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 ④휴일·휴가 ⑤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⑤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상기 항목 중 ‘임금, 휴일 및 휴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세 가지는 근로감독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이다.

첫째, 임금에 관한 부분은 기본급 외에도 별도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그 구성항목별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출근 일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방법도 함께 기재돼야 한다.

둘째,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과 휴가 외에 사업장에서 보장하는 약정휴일 및 휴가를 총칭한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정 휴일 중 ‘주휴일’은 1주 7일 중 1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으면,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도되고 있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근로일 별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1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를 의미한다.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1주 7일 중 근무 요일과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판단받게 된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한 계약이다. 따라서 작성에 있어 당사자 간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정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해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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