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지난해 6월 골프장 현 소유주 셀럽 골프앤드리조트에 매각
매각 당시 회원에 관한 내용 인수자에 거론 안해… 셀럽, 요금 인상
셀럽 "6월 말까지 회원권 소지자 정리키로 해 인수… 한화 나서야"

골든베이 골프장 전경. 골든베이 골프장 홈페이지 캡쳐본
골든베이 골프장 전경. 골든베이 골프장 홈페이지 캡쳐본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소재한 골든베이 골프장이 최근 회원권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원권 소지자(이하 회원)인 개인과 법인 11명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달 21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들어가 골프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 회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한화)가 회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채무자 한화는 당초 우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혜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일은 골프장 전소유주인 한화가 지난해 6월 골프장을 현소유주인 셀럽골프앤드리조트(이하 셀럽)에 매각한 것이 단초가 됐다.

셀럽측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가 골프장을 매각할 당시 이들 회원에 대한 내용을 따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자인 자신들은 회원들의 요금을 임의로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럽측은 계약서에서 한화측이 올해 6월 말까지 기존 회원들을 탈퇴시켜주겠다고 명시했다 한다.

이에 셀럽측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이용 요금을 올리겠다고 통지, 현재 회원에게도 변경된 요금을 받고 있다.

셀럽 관계자는 "당초 한화와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권 소지자들에 대한 정리를 약속 받고 골프장을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어 우리도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됐다"라며 "현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돼 더 이상 회원권 혜택을 줄 경우 세금폭탄을 받게 돼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가 계약대로 회원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우리만 중간에 끼어 있어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한화가 당초 골프장을 양도하더라도 최소한 5년은 기존대로 회원 대우를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어 조만간 법원에서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건립 당시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2019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됐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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