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상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48년에 제헌 헌법,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헌법 및 법률 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1952년부터 1961년 9월 1일 선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기 이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됐다. 이후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시· 군·구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을 선출해 제1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하였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감시 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중요한 축이다. 이러하듯 지방의회는 정치적 집단인 정당과는 무관해야 함에도 일부지역에서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혼탁, 의회 운영상 갈등이 심했던 전례가 많다.

최근 청주시의회의 당 대 당 마찰로 인한 갈등이 그를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청주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제9대 지방선거에서 의원정수 42명 중 양당이 21명씩 동수로 당선이 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견제와 균형의 최고 이상형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

의회 개원이후 원구성에서부터 갈등을 빚어 왔으나 다행히 의장 등 원구성에 있어서는 양당의 합의로 의장은 전·후반기 각각 맡기로 했다. 본격적인 갈등은 작년 9월 시청 옛 본관 동 철거와 존치를 놓고 양당이 격돌하면서 붉어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청주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예결위에서 부활되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장의 불신임안 추진과 함께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퇴와 향후 의사일정 거부 등을 예고했다. 1월 16일 의장 불신임안 제출과 민주당 상임위원장단 사퇴서를 제출하여 1월 27일 의장이 사임서를 수리하면서 갈등이 심화 되었다. 이후 2월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퇴의 건은 부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의원 1석의 보궐선거에 출마후보자 소속정당 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당대표까지 지원유세를 했다.

현행 정치제도상 정당공천제에 매몰되어 소속정당의 논리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지방의원들의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여론을 지방행정에 반영시키는 오로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받드는 게 본연의 임무로 그야말로 주민의 대변자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하다. 정당공천제하에서의 지방자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탈피하기 위해선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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