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에서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번 공모전의 취지다. 동구와 관련된 규제 하면 많은 사람이 대청호 규제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동구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또 있다. 바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구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서울 강남구는 353억 원, 충남 금산군은 22억 원을 투입하는 교육경비 보조를 동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 명시된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사유 중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것으로 이유만 듣자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이번 공모전 심사 기준에 따라 이 규제가 왜 개선이 필요한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이다. 현재 해당 규제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곳은 대전 동구를 비롯해 인천 동구, 경북 예천군, 강원 인제군 등 전국에 4곳뿐이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특례가 주어져 52곳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지역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불합리한가? 동구도 곧 인구감소지역이 될 수 있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을 생각하면 어중간하게 못 사느니 확실히 못 사는 게 낫다는 말이 공감될 지경이다.

다음은 규제 개선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다. 특례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케 한 것은 교육권 확보를 통해 인구를 늘려 지역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규제 개선이 타당한 이유다. 실현 역시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되니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다. 공교육에 있어 지자체의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 개선이 이뤄지면 동구의 학생은 교육경비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고 교육환경 격차가 인구 유출을 불러오고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사실, 구청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규제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이 기고를 통해 대신하고자 한다.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상금을 포기한 만큼 하루빨리 ‘교육진심 동구’를 가로막는 규제가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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