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마약류 양귀비를 적발하여 압수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4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촌·도서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할 수 있다.

더욱이 단순 관상용으로 재배할 경우 유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어촌·도서지역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해 단속반을 편성해 관상용 재배를 포함한 양귀비 재배자 8명을 적발해 양귀비 1476주를 압수 조치한 바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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