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윤주 기자] ☞어느 한 시골 슈퍼를 갔다가 깜짝 놀랐다. 주인은 온데간데없고 돈 바구니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보곤 두 가지 걱정이 들었다. 첫째는 "누가 돈 훔쳐 가면 어떡하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물건을 훔쳐 가면 어떡하지"라는 것이었다. 생각해 보니 웃겼다. 주인은 가게 걱정 따윈 없는 듯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정작 손님인 내가 걱정으로 안절부절못하는 꼴이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가 아니던가. 비싼 가방·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괜찮은 그런 나라말이다. 맞다. 이곳은 ‘자전거 빼고는’ 안 훔치는 신비의 그 나라이다.

☞그렇다고 양심적인 나라라고 하긴 어려울 거 같다. 도둑 대신 다른 문제가 있다. 요즘 한국엔 ‘양심 거지’가 참 많다. 그들은 구걸하지 않는다. 대신 선량한 손님인 척 연기를 한다. 그래서 더 악질이다. 바로 ‘먹튀족’들의 이야기다. 먹튀족들은 각양각색이다. 5일 온라인상에는 "와인바 20만 원 먹튀한 커플을 찾아주세요"라는 한 소상공인의 글이 올라왔다. 한 커플이 비싼 안주와 와인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다. 남자는 전화를 받는 척 나갔고 여자는 문자를 확인하는 척 뛰쳐나갔다고 한다. 행동부터 계획적인 ‘무전취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제가 된 일만 해도 ‘정장 커플 먹튀’, ‘김밥 집 먹튀’, ‘택시비 먹튀’ 너무나 많다. 거지도 천태만상인 세상이다.

☞먹튀의 행위는 범죄다. 그리고 병이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금지된 행위를 하며 짜릿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잘못을 들켰을 때도 대부분 자기합리화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도 자긴 뻔뻔하게도 당당하다. 그저 노력 없는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이다. 정말 소상공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누렸으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돈이 없다면 누리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현행법상 먹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다. 그러나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발 먹튀족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먹튀는 쾌감을 주는 그저그런 장난이 아니다. 안그래도 힘든 소상공인을 농락하는 사기다. 누군가는 지금도 당신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 안 걸렸다고 안심하지 마라. 업보는 어떻게든 돌아온다.

김윤주 뉴스플랫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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