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전 변경 토지 대상

당진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당진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들을 일제 조사해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들은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주택으로 형질 변경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주택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와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해 시민들이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는 약 798필지로 올해 합덕읍, 우강면, 면천면, 순성면 및 동 지역 일부 등 약 250필지에 대한 변경을 시작으로 2024년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및 동 지역 일부, 2025년에는 송악읍, 송산면, 신평면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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