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때 장애인 전용객실 설치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감면
다자녀 가구는 사용료 50%↓

옥천군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 철거 후 재축시 장애인 전용객실을 설치하고, 장애인 본인 만 해당되던 감면 기준을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30% 감면 한다. 사진=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옥천군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 철거 후 재축시 장애인 전용객실을 설치하고, 장애인 본인 만 해당되던 감면 기준을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30% 감면 한다. 사진=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 철거 후 재축시 장애인 전용객실을 설치하고, 장애인 본인 만 해당되던 감면 기준을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30% 감면 한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은 봄, 가을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자연 현장학습을 자주 나오는 곳이고, 인근 군서면 주민을 비롯한 옥천읍 주민들도 주말, 휴일이면 가족과 함께 자주 찾는 휴양 명소이다.

군은 지금까지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장애인전용객실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장애인전용객실을 설치하려고 2022년 계획을 세우고 4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장애인 본인만 가능하던 감면규정을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 1일에 한해 사용료를 30%감면한다.

또한 군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1년내내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 한다.

군은 지금까지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걸어서 들어오는 방문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나, 성수기에 차량의 경우 경차 1000원, 소형차 3000원, 대형차 1만원의 주차료를 받았다.

군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연 초 방침을 세우고 5월 중 군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6월 시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령산 자연휴양림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 명소지만, 장애인전용객실 설치와 장애인 감면 규정 확대를 통해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더 많은 혜택을 군민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전용객실 설치나 감면 대상 확대는 공사진행 및 시행계획을 거쳐 빠르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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