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근로계약 실태 파악 결과
3∼6개월 계약 56% 차지
1년 미만 합치면 64% 달해
전국 평균 30% 2배 수준

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판. 김덕진 기자
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판.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1. 서산 예천동 ㄱ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A(66) 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직으로 일하기 위해 맺은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의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다 해야 된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식으로 반말로 지시해도 무조건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2. ㄴ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B(63)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 3개월 짜리 단기 계약이 7개월로 늘어서다. B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리소장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었다”면서 “그래도 고용이 불안한 것은 근심거리”라고 말했다.

서산지역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소장과 직원들의 ‘갑질’에 더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역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며 정작 고용주인 용역업체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 애꿎은 경비노동자만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가 2월 한 달간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한 결과 3~6개월 초단기 계약자들이 56%에 달했다.

1년 미만 근로계약까지 합치면 64%로, 전국 평균 30.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타 지역 용역업체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주를 이룬 반면 유독 서산지역 업체들 사이에서는 3개월, 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이 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노동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들의 1년 이상 고용과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별 상생협약 체결을 늘려야 나가야 한다”면서 “시와 고용노동부, 지역 경비용역업체 등이 적극 대화에 나서 시급히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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