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단계·재배품목따라 차등 지급

홍성군청. 홍성군청 제공.
홍성군청. 홍성군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사업 기간 중 친환경 인증이 지속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 등이다.

올해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억 2100만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논 단가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논의 경우 유기 70만/ha, 무농약 50만/ha, 유기지속 35만/ha 이며, 밭의 경우는 과수는 유기 140만/ha, 무농약 120만/ha, 유기지속 70만/ha, 기타 농지는 유기 130만/ha, 무농약 110만/ha, 유기지속 65만/ha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5ha까지이며, 지급 기한은 유기 인증은 5년간(5회), 무농약 인증은 3년간(3회) 지급하며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한다.

김두철 군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직불금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며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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