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달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전략기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국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략기술을 개발·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필자가 지난해 2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지 꼭 1년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필자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전략기술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배터리 등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언제 기술력 우위를 잃을지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외교·기술주권 확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지속적이고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전략기술특별법은 이런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제 기술의 확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선도국들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타 국가를 배제하는 국가간 블록화 현상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략기술의 보유 여부가 국가의 국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주요한 기술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R&D 투자 규모를 보여왔다. R&D 투자만 100조원 규모로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이 4.96%에 달해 이스라엘이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2021년 기준)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다 보니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전략기술특별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전략 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전략기술들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임무중심형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지정 및 연구개발 추진 특례 부여 △전략기술 분야별 거점기관 지정·지원 및 기업의 적극적 연구·사업화 지원 △신속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서도 전략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이라는 10대 전략기술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라는 2개 과제를 추가해 12대 전략기술을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률까지 통과된 만큼 정부가 선정한 전략기술들을 육성시킬 제대로 된 정책 방안을 수립할 차례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일인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