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충남도·보령·당진·서천 참석해 연대방안 등 논의

▲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경찬 부군수를 비롯해 충청남도·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 논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연구용역 협의사항 전달 ▲타 지자체와의 연대방안 논의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은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나 당초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이 요구한 kWh당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탄력세율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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