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은 크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것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안 작성,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검토에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단체장 및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예산, 즉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지방의회경비로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 지방의회경비는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됐다. 각 경비의 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지방의회경비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의회경비 편성을 위한 산출 및 집행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공통지원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례안 작성과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가 불가해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지방의회경비의 운영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방의회 권한 및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강화된다 하더라도 현행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권한이 없어 집행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현행 지방의회경비 관련 예산 통계목 상 지방의회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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