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
정원 270명인데 현원 157명뿐
2배수 뽑아 평가 후 채용 방침
관내 지역주민 우선 위촉키로

천안시립교향악단 연주 모습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시립교향악단 연주 모습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립예술단 신규 단원 채용에 ‘인턴제’가 도입되고 지역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오는 13일부터 속개될 천안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예술단 사무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방법 개선(인턴제 도입 등), 고충처리위원 신설 등이다.

먼저 시는 예술단 사무국의 조직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각 예술단 단무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무국을 △운영사업팀 △기획사업팀 △홍보사업팀으로 세분화한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중심의 사무국을 통해 각각의 예술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시는 또 신규 단원 채용 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채용연계형 인턴제’가 도입된다. 인턴제를 통해 점차적으로 결원을 충원한다는 목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등 5개 예술단의 정원은 270명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결원에 대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원은 157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실제 무용단의 경우 40명 정원에 현원이 12명에 불과, 기획 공연이나 정기 공연 등을 위해선 객원 무용수들을 대거 동원해야 했다. 완성도 높은 공연을 기획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로 2배수의 인원을 뽑아 각 예술단에 지원하고 향후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정단원으로 채용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시는 ‘단원 위촉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넣었다. 지역의 우수 청년 예술인력을 활용하고 매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타 지역 거주 단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천안시 예술단원 거주지 현황’을 보면 전체 156명의 단원 중 관내 거주자는 76명으로 비율은 48%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단원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시는 고충처리위원을 명문화해 갈등 관리 및 단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동네 음악회나 삼거리 토요상설무대, 찾아가는 예술무대, 산책길 음악회 등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예술단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예술단 운영에 대한 효용가치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단원들이 소속된 노조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술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3년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등 5개 예술단 운영에 123억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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