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충북 2만8171대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방법 없어
법 세부지침 無… 지자체 준비만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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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접촉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A 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가 다 잘 못을 인정했고 수리비 견적이 나오면 모두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사고 사진을 찍은 후 명함을 받고 보냈다"며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무보험 대포차라 전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 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직권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강력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46만 3660대, 이 중 1년 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장기무보험차량이 1만 1237대(2.4%)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무보험 차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전체에 무보험 차량은 2만 8171대로 조사됐다.

무보험 차량이 나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대포차, 멸실,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이나 말소 불이행 등의 경우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의 경우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로 이용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권 말소 등 무보험차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반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는 논의와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 이상 보험 미가입 가입명령 기준도 이전인지 법 시행 이후 인지 정해진 것이 없고 장기미보험차량 소유자 확인 등 시스템도 갖춰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 말소의 경우 자동차세, 과태료 등 차량 압류의 효력도 사라지게 돼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직권 말소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말소 조치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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