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재향군인 보조금 지원
화재 피해민 돕기도 입법 예고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시민 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친(親) 시민 조례’를 연이어 제정해 눈길을 끈다.

의회는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치국 의원(국민의힘·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점차 느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이들의 안정적 생활을 돕는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를 살펴보면, △지역 1인 가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 조사 △위기 상황 대처·사회안전망 구축 △건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급증 추세"라며 "지역사회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제천의 1인 가구는 2019년 1만 9298가구에서 2022년 8월 2만 9557가구로 11.3% 포인트 급증했다. 제천 전체 인구의 44.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수완(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의원은 "행사에 참여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피해민을 돕는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의회는 이정임 의장의 대표 발의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주택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100만원 이하의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권오규(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제천시 공무원 1234명 중 34%(422명)가 재직 기간 4년 미만으로, ‘공무원 3명 중 1명이 신규 직원인 셈"이라며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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