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근절 최우선 과제 삼아
선거일까지 단속 기간으로 지정
자수시 과태료 감경·면제될 수도
신고자 포상 최대 3억·보호 철저

남기종 세종시선관위 사무처장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남기종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거 막바지까지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선관위는 농협 8곳, 산림조합 1곳의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후보자등록 결과 서세종농협과 세종시산림조합은 무투표가 확정됐고, 나머지 7개 조합에서 후보자 20명의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남 사무처장은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관계에 기인한 은밀성, 소규모 선거인수, 관행에서 비롯된 범죄의식 부족 등으로 돈 선거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위원회는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주·야간 순회 밀착 감시·단속활동은 물론 검찰·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비상 출동체계를 갖추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 사무처장은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자는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익명 수령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주체가 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방법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직접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로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그렇다 보니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남 사무처장은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으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품 수수 등 조합장의 각종 비위로 인해 2020년 30건, 2021년 18건의 조합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됐고, 13억여원의 선거관리 비용은 온전히 조합 예산으로 부담됐다"며 "유관기관의 행정력 중복 투입 등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지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의 위탁 취지를 살리고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은 물론 조합원 인식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