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습지는 멸종 위기의 중요한 종들의 서식지이자, 토사와 물을 저장하여 홍수조절과 더불어 탄소를 40% 이상 저장하여 대기 중으로 탄소 유입을 차단하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과 대기 온도 및 습도 등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한다. 오염, 토지개발 등의 이유로 지난 300년 동안 87%가 사라졌고, 우리나라도 최근 사이에 12%의 습지가 소실되거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 습지의 훼손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행위에서 비롯됐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번 손실된 습지를 복원하기는 힘든 것이라 습지를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갑천습지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부터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까지 약 3.7km 구간으로 수달을 비롯해 삵, 큰고니, 말똥가리,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종과 30여 종의 법적보호종, 8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기에 환경이 우수하며, 월평공원과도 접해 있는 도심 내 습지다.

최근 환경부의 ‘국가보호 습지 지정계획안’에 대전의 갑천이 포함되고 더욱이 이번 계획안 포함이 최종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갑천 국가보호 습지 지정 촉구는 2007년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제외돼 무산된 바 있었으나 이후 답보상태에서도 대전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정기적인 갑천 주변 정화운동을 실천하며 꾸준히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2021년 ‘습지보전법’이 개정돼 새로운 전기를 맞아 본인도 2021년에 ‘갑천 국가보호 습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정 노력과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어, 이번 계획안 포함 소식은 필자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는 갑천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여 보전·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전시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개발보다는 보전’ 정책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대전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고, 도시 유일의 국가지정둘레산길과 습지를 갖춘 도시로 전국에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는 홍보캠페인, 설명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도심 속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환경적 가치, 시민 여가 및 휴식의 사회적 가치의 국가보호 습지로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 기후 위기 비상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자연을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자연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펼치고, 환경을 잘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 현세대의 중요한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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