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안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육영사업비 사용 문제 꼬집어
서부발전, 지역 우수인재 육성 위해 300억원 이상 지원했으나
교육청, 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기자재구입·통학차지원 등에 사용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특별회계인 육영사업비가 교육청예산으로 둔갑,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태안발전소 특별회계 학교 육영사업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기본지원 사업비는 56억원으로 이중 육영사업비로 17억원, 학교육영사업비에 11억원이 편성됐다"며 "그동안 지역에서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대부분 최고 한도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을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을 교육청 고유 업무인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기자재구입, 환경개선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통학차량지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등을 학교육영사업비에 의존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를 살펴보면 학교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중학교 활성화, 원어민 보조교사, 문화예술 교육 운영지원 사업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는 당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중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 기본운영비는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25%나 줄어들었고, 충남도 교육청 2023학년도 면 지역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계획 지원대상 항목에 외부재원인 육영사업비로 운영되는 곳을 제외한다는 것은 학교육영사업비를 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육영사업비는 충남도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학교육영사업비를 교육청의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에 대한 불균형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태안군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태안군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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