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민 후보 당선 됐으나 조사 결과 무자격 회원 32명 투표
郡에 주소 두거나 직장·사업 종사하는 회원만 투표권 소유

MG새마을금고중앙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최근에 치러진 영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재선거가 치뤄진다.

20일 영동새마을금고 선관위원장(박정훈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서 무자격 회원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 무효가 결정됐다.

지난 11일 선거에서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전우만·박남우 후보자(1·2위 득표자)가 다시 한번 결선투표를 진행해 전 후보가 15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박남우(현 이사장) 후보가 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한 회원들의 전수조사를 명령하면서 수용했다.

전수조사 의뢰 결과 32명이 무자격으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동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정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동에 직장·사업장에 종사하는 회원에게만 투표 자격이 주워진다.

박정훈 영동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선거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재선거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 후보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재선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동=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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