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휴무제 현황 파악 나서
내달 6~17일 2차 조사 진행
도입 여부 신중한 입장 보여
민원인 불편 해결 선행 과제

청주시청 제공.
청주시청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고정 휴무제’ 현황 파악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점심시간 고정 휴무제’ 현황 파악을 위해 근무유형, 업무처리 현황조사, 교대근무 직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현재 고정 휴무제를 진행하지 않는 4개 구청과 읍면동의 민원 부서 등 총 7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시의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일부 등 80개 부서는 고정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로 되어 있다. 다만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민원 부서 등은 업무 특성에 따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교대 등으로 점심식사를 탄력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는 점심시간 고정 휴식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점심시간 운영 현황, 보장 여부, 고정휴식제 찬성 여부 등이다. 설문에는 시청 직원 15.7%인 653명이 참여했으며 고정 휴식제에 대해 347명(53%)이 찬성했다.

특히 154명은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유는 동료나 민원인을 배려해 대기민원 처리, 진행 중인 민원 처리 등으로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한 설문은 전체 직원 4147명 중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653명(15.7%)으로 결과의 대표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됐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고정 휴무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점심시간 고정 휴무제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는 현황 파악 자료를 점심시간 고정 휴무제 도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도입 여부 등은 미지수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미 시 행정지원팀장은 "조사한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고 시범도입 등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등 선행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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