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벌 강화에도 홍보 미흡
기준 부합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
주민 억울함 없도록 시정 필요성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안전 신문고 신고 유형 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서 시의원은 14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사전 발언을 통해 “주민 신고로 이루어지는 안전 신문고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해달라는 표현이 아닌,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현재 승용차 기준, 소방시설 관련 주정차 과태료는 기존 4만 원, 2배로 강화된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4만 원에서 3배로 강화된 12만 원으로 관련규정이 강화되었다”며 “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관련 법규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고, 표지시설 미흡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시민들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일원의 소방시설 주변과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 설치 현장의 실태를 확인해 본 바, 아직도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았다”며 “준비되지 않은 시 행정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시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홍보 부족과 관련 시설 미비 등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 급증으로 시민의 불필요한 재산상의 낭비를 부추기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주시의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과 관련 표지시설 점검 및 설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제2의 제천 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허용 노면표시 안내를 확인하시어,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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