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선출 후보 10명 등록"
"조직적 불법선거 의심 정황"
"증거 확보… 사법기관 고발"

MG새마을금고중앙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19년 이사장 선거 재투표까지 가며 내홍을 겪었던 청주 미래새마을금고에서 이사 선출 선거를 놓고 또 잡음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무효처리됐던 주재구 후보는 이번 이사 선출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불법선거 운동이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미래새마을금고는 지난 11일 이사 선출 선거를 실시했다. 9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1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10명의 후보 중 주 후보를 제외한 9명이 당선됐다. 주 후보가 지난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까지 됐던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이번 선거는 정수제로 진행됐다. 대의원 1명이 1명에서 9명까지 뽑을 수 있었다.

주 후보는 개표과정에서 자신의 기호인 2번을 제외한 8명을 뽑은 무더기 표가 나온 점에서 조직적인 낙선 운동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본인의 적극적 의사 없이 후보로 등록한 한 후보가 선거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리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래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각 호는 선거공부 제작 배부, 합동연설회,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각 호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혹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즉,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낙선운동 혹은 대리선거운동 등은 모두 선거규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주 후보는 이 같은 선거운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곧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주 후보는 "사전 각본을 짜고 저지른 불탈법 선거운동이 선거결과로 입증됐다"며 "꼭 사법기관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후보는 지난 2019년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현 이사장인 A 씨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주 후보의 취임 전날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과리위원회는 A 이사장 재임 당시 뽑은 대의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A 이사장의 이사장 자격이 유지된 채 새로 대의원을 뽑아 실시한 재선거에서는 주 후보가 패했다.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A 씨의 부인 B 씨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 씨는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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