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하나은행 아산금융센터지점 VIP PB 팀장

▲ 김원희 하나은행 아산금융센터지점 VIP PB 팀장
▲ 김원희 하나은행 아산금융센터지점 VIP PB 팀장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 분)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람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12.0% 증가한 수치이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미리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부터 올해 연말정산의 변경내용 등을 잘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내년 이맘때는 아쉬움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대중교통에서 비행기나 택시는 제외된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전년도 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도 최대 17%로 늘어났고 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다. 의료비 항목에서는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미숙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15%에서 20%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런 의료비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꼼꼼히 챙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적금처럼 불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민간 연금 상품에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는 합산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 상품의 경우는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불입 한다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돼 기존 가입자들도 반드시 추가로 불입해 세금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상품들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게 해준다.

평균 임금의 꾸준한 상승으로 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코로나19로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렸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세금 감면을 통한 재테크 즉 세(稅)테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침체 우려로 시작한 2023년이다. 최근에는 도시가스 요금 폭탄까지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 지출을 늘려서 공제를 많이 받기보다는 놓치고 있던 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13월의 보너스’가 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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