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업 15% 출산 전후 휴가제도 "전혀 활용 못해" 응답
충북 12.2%·충남 18.4% 집계… 고용 형태별로도 차이 보여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충청지역 기업들이 임신·출산지원제도나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조사 대상 기업(5인 이상 사업체)의 15.0%는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충북과 충남 역시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2.2%, 18.4%로 나타났다.

‘활용 가능하지만 직장 분위기 등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대전 27.1%, 충북 26.2%, 충남 31.5%였다.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유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대전 29.9%, 충북 43.7%, 충남 21.5%)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대전 29.4%, 충북 41.0%, 충남 46.0%)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대전 26.5%, 충북 15.3%, 충남 25.0%) 등이 있었다.

출산전후휴가제도 활용 실적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전 9.8%, 충북 8.9%, 충남 6.3%였다.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전이 24.4%, 충북과 충남이 각각 48.9%, 45.5%로 나타나는 등 활용 여부에서 고용형태별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역시 온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지역 기업은 대전 61.9%, 충북 61.8%, 충남 52.6%에 불과했다.

활용 실적을 묻는 질문에 대전지역 응답자 89.3%는 ‘없다’고 답했다. 충북과 충남 역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0.8%, 79.1%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대전 9.4일, 충북 9.5일, 충남 9.3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제도 역시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조사에 응한 대전지역 기업 49.45%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충남은 응답자의 47.08%, 50.20%가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는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연기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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