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작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스마트농업을 전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보급해 농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존디어(미국 농기계 제조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선진국의 기업은 인수합병과 협업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장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3000억 원 규모로 추산(2021년)되는 국내 스마트농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스마트농업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충남도와 서산시·현대건설이 서산 A·B지구에 330만㎡ 규모의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단지 내 10만㎡의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에게 임대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서산시는 스마트팜의 확산점이자 보급의 전진기지로써 명실상부한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확대와 보급에는 두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는 농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은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과 관련된 토지 이용만 허용된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시설이 필수인 스마트팜을 위해서는 수직농장과 같은 구조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기에 규제 완화 없이는 확산은 없다 할 것이다.

일례로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추진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2년째 표류 중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우리 스마트팜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농업진흥구역의 섣부른 규제 완화가 후일 상업용·주거용 등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스마트팜 조성 시 ‘10년 일시 사용허가’ 내지 ‘스마트팜인 경우 예외적 허용’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 장비가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인터넷,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 기반 시설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수반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다. 한국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스마트팜 선도국가 네덜란드가 OECD회원국 중 농산물 수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농업의 미래와 방향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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