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 추진

▲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31일 오전 11시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열고 김문근 단양군수(왼쪽 세번째)를 초대회장에 추대했다. 단양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국내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신설 공조에 나섰다.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도 제천·단양 6개지역 시장·군수는 31일 단양군청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김문근 단양군수를 초대회장에 추대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 공급자로부터 ㎏당 10원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 돈을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 대기오염 등에 시달리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쓰자는 취지다.

2021년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905만 t이다. 이를 ㎏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장·군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6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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