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상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새해 벽두부터 방송과 지면을 훈훈하게 달구는 것이 있다.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이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꾀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 목적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으로만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특별법에 의거 2021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중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지정·고시해 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에 의해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더불어 지방소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국내·외 1호라고 하면서 유명 인사를 기부자로 모셔와 사진을 찍고 언론에 홍보하는 등 기부금 모금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기부금 유치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모금의 주체 및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다. 이는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거주하는 애향심이 강한 사람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에 동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그 지역에서 성공한 법인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기업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기부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 1인당 기부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도 제한을 두어 통 큰 기부가 어려운 구조이다. 기부 한도를 1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도 전액으로 했으면 한다.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라면 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재정에 도움도 주고 세액 공제도 받으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세금으로 내서 빙빙 돌아 국비 확보하려고 고생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이나 기업인에 부담을 주시 않으려 최소한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크던 작던 부담은 부담이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 이미 시행이 된 만큼 크고 작은 문제점 들을 철저히 분석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잘만 운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