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작년 상반기 총 5754대
주차공간 차지·미관도 해쳐 불편
공영주차장 내 방치車 골칫거리

▲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 수개월 째 방치된 차량. 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주택밀집 지역 등 대전 곳곳에 매년 2000여대의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차량은 2020년 2425대, 2021년 2252대, 지난해 상반기 1077대 등 총 5754대다.

차종별로는 자동차가 66.99%(5754대)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이륜차로 집계됐다.

무단방치 차량 중 98.55%(5671대)는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전체 적발 차량 가운데 56.16%(3232대)는 자진처리됐지만 18.31%(1054대)는 근거법에 따라 강제처분됐다. 또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의 5.64%(325대)는 검찰로 송치됐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주차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구 주민 이정진(39) 씨는 "골목길에 낡은 차량 한 대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어 보기에 안 좋고, 특히 주차 공간을 차지해서 불편하다"면서 "무단 방치된 차량이 없어지면 퇴근하고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두 달 이상 일정한 장소에 방치하거나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지자체는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한다.

소유자에게 우편물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폐차까지는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은 현행 주차장법상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지자체들 사이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전지역 일부 자치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타인의 토지’로 보고 강제 처리를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강제 처리 대상이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처리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를 견인한 건으로 소유주와 자치구가 행정소송을 벌여 자치구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캠핑카는 워낙 비싸서 견인해 폐차하기 부담스럽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도 연락이 닿은 차주가 나중에 쓰려고 한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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