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필수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3월 8일은 조합장선거가 있는 날이다. 조합장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를 벌써 세 번째 치르게 됐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다.

그동안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선거는 적은 단위조합의 특성상 금품 제공 등 선거부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맞췄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 선거 동시실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가 실시된 이후 비교적 투명해졌다는 평을 듣고는 있으나, 아직도 매수 및 기부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혹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요즘 세상에 누가 선거와 관련해 기부를 받거나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다 옛날 이야기 아닌가?"라고 되묻는 분이 계신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전지역에서 고발 등 전체 31건의 조치 사례 중 매수 및 기부행위가 9건으로 선거운동방법 위반을 뒤이을 정도로 많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주소이다.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는 것은 바르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는 전 직원이 중대범죄 특히 ‘돈 선거’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직선거와 같이 예방 우선의 원칙을 유지하되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통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입후보예정자와 면담을 실시해 위원회의 ‘돈 선거’척결 의지를 전달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 금품 수수자에게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가 그 규모는 공직선거에 비할 바 아니나 조합 간, 지역 간 선거 환경이 다르고 좁은 지역, 제한된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는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한층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이번 조합장선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권자의 역할과 책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학연·지연·혈연을 떠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과 비전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

아무쪼록 올해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경쟁을 거쳐 희망찬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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