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시
박 시장 측 공판 연기 신청했으나 법원 거절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아산 = 이 봉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아산 = 이 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제 250조)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11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에서 열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 됐다고 명시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시장은 부동산 소유주와 오 후보의 부인 간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았음에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같은 윤 씨라는 점만 부각해 오 후보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따른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추가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냐”고 일축했다. 앞서 박 시장 변호인 측이 요청한 재판기일 변경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공판을 진행했다.

박경귀 시장은 재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다가 계속되는 입장 표명 요구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2월 1일 오전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박경귀 시장 공판에 앞서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중 박경귀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과 관련 아산시민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됐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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