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간 10% 공제 혜택 단계적 축소
고금리 지속되는 상황에도 올해 6.4%로 조정… 지자체 이자수익↑
충북의 한 지자체, 수백억원 달할 듯… "저금리 전제 정책 변화 필요"

충청투데이DB.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청투데이DB.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예상 밖의 이자수익을 올리면서도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줄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납 혜택 축소 이유가 저금리기 때문이다.

8일 충북도내 한 지자체의 2022년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2개 계좌를 운용해 84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애초 지난해 이 지자체의 이자수익 목표는 목표액 설정당시 금리 0.8%를 적용해 40억원으로 설정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실제 수익은 목표액의 2배를 넘겼다. 이 자자체는 올해 이자수익 목표액을 145억원으로 잡았다.

해당 목표액은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로 인한 이자수익을 더하면 지자체의 올해 이자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익으로 지자체는 웃고 있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애초 1월 연납시 세액의 1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가 줄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연도별 공제율은 2021~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다. 올해를 기준으로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축소되게 된 것은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6월과 12월에 보내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주는 효과도 있어 체납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1월에 조기 징수하면 그 이자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조기 징수에 따른 이자수익이 줄어들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그 혜택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면서도 저금리를 전제로 한 정책을 지속하면서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윤태섭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 연납에 따른 지자체의 비용이 컸지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정책환경이 변했다면 국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당시 연납에 따른 혜택과 실제 금리와 괴리가 많아 연차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었다"며 "올해 금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조로 바뀐다면 하반기 쯤 제도변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