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장재훈 대표 노무사

당초 2017년 10월까지 마련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으로써 겨우 첫 발을 내디뎠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기획감독은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여부와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이러한 기획형 수시감독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수당을 약정해서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연장·휴일·야간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약정수당이 많든 적든 추가 정산을 하지 않는 임금형태이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경비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인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부분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정OT계약’은 기본급 외 법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가 약정된 범위를 초과해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추가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효인 포괄임금제와 동일하다.

이번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 또는 ‘고정OT계약’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낮은 수당이 지급되는 불법적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포괄임금제와 고정OT계약은 수당 계산 및 인건비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동현장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남용 돼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를 발생시킨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번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만큼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계약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오남용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남용 방지의 핵심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비해 지급되는 수당이 적지 않은 것"에 있다. 즉,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약정된 월 고정 시간 외 근로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거나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약정 수당을 비교·정산’하는 등으로 운영된다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계약 및 고정OT계약의 오남용 방지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 아울러 향후 발표될 근로감독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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