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장 일손부족·농가부담 해소 차원

정부가 농업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연수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시설재배 및 양돈·양계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요구해 일반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연수생 활용업체는 월 52만원 이상의 최저임금과 법이 정하는 각종 보험을 지급한다고 하나 산업연수생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민들은 농업연수제도가 농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의 경직된 고용 조건을 완화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수생 도입에 필요한 연수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지역의 외국인 농업연수생 희망 농가는 P영농조합법인 등 8개 법인에서 34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은 올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5개국 출신의 농업연수생 5000명을 받기로 하고 상반기 중 2500명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업연수업체는 영농 규모가 시설원예 4000㎡, 시설버섯 1000㎡, 젖소 1400㎡, 한육우 3000㎡, 양돈 1000㎡, 육계 5000㎡, 산란계 2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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