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자활의욕 고취 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알선 자영창업지원, 기술지도, 자체 사업추진, 자활근로위탁 시행 등이다.
참여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자로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제출서류는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게획요약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으로 접수된 서류는 도를 거쳐 6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심사한다.
한편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연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靑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