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이달 20일, 대덕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됐다.

필자가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증특례는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이다.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금지되어 있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특구에도 적용되었지만 실증 목적이 제한적이고 민간 기업은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등 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구내 실증특례 제도는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 필자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살펴보니 제도 도입이후 약 2년동안 실증특례 접수 건수는 고작 14건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까다로웠던 조건들을 완화하여 특구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들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행히 이달 2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으로 곧 있을 상임위 전체회의 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은 새로운 신기술을 발견하고 보편화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대전이 대덕특구 등을 활용해 실증 기능을 제대로 구축한다면 대전은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은 이미 실증을 위한 여러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 다양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대학 인프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잘 연계하고 활용하여 실증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된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증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자가 관련 기획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했고,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한창 용역이 추진되는 중이다. 내년 1월말이면 중간보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해당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전을 명실상부한 실증단지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실증단지 조성은 전략적 관점으로 대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줄곧 대전을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전으로 가면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들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대전은 전세계 기업들이 몰려드는 과학경제도시가 될 것이다. 대전시는 실증 기술들을 다른 지역 및 다른 도시로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과학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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