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동 13면 中 설치 3곳 뿐
파손된 채 나뒹굴고 있기도
자양동은 보유 개수 부족해

▲ 13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고임목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경사진 주차장 13면 중 고임목이 제대로 설치된 주차면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개 주차면에는 고임목이 설치돼있지 않거나 파손된 채 주차면과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으로 바퀴를 고정해야 한다’는 안내표지판이 있었지만 고임목이 설치된 3개 주차면을 제외하고 고임목을 한 차는 없었다. 맞은편에 줄지어 주차한 차량들에서도 고임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갈마동의 다른 경사로에 마련된 노상주차장 역시 대부분 고임목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주차면 23곳 중 고임목이 설치된 주차면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고임목들은 제거된 채 경계석 위에 방치돼 있었다.

인근 주민 김선아(29) 씨는 "이 동네에 가파른 언덕길이 많다보니 (고임목 없이) 주차된 버스나 트럭들 보면 위험해보인다"며 "자동차 바퀴를 틀어 놓거나 돌을 대놓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주차한다"고 말했다.

동구 자양동에 설치된 고임목 함에 들어 있는 고임목 역시 주차 면수에 비해 개수가 부족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에 고임목이나 고임목 함이 설치된 곳은 서구 10곳, 대덕구 4곳, 동구 2곳, 유성구 1곳, 중구 1곳 등 총 18곳이다.

경사진 주차장은 2019년 12월 24일 신설된 개정된 주차장법(하준이법)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갖춰야 한다.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경사로로 미끄러져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경사로에 정차된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50대 주민이 치여 숨졌다. 마을버스에는 고임목 등 안전 조치가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고임목이 파손된 곳들이 있다면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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