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랐다. 2011년 6월 이후 근 11년 만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며 ‘역머니무브’ 현상을 낳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의 투자에 자금이 몰렸으나, 이제는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금리 특판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영업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목도된다.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찾아온 저축의 시대를 맞이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 예금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저축은 이자율만큼이나 만기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금 만기를 가급적 짧게 가져가는 게 좋고, 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길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 금리가 낮다고 무작정 해지해서는 안된다. 만약 예금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얼마 남지 남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보통 예금담보대출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에 1% 정도의 가산금리를 붙여 정해지므로 신규 가입할 예금상품의 세후 이자율이 예금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면 그만큼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산(금융소득)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되므로 만기나 이자 수령 방법을 다르게 짜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 등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만기가 다른 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자를 한 번에 받지 않고 분할 수령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좋다.

다음으로 투자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듯이 저축도 분산이 필요하다. 즉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의 고금리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분산 예치할지 판단해봐야 한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원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한 잔액만 보호된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대금리 조건이 붙어 있는 금융상품 가입시 조건 이행이 가능한지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오픈뱅킹 등록, 신용카드 사용실적, 급여이체, 자동이체 건수 등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고 있는데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하기 전에 상품별로 조건 이행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저축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중 하나였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 시대에는 재산증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외면받았다. 하지만 재산증식의 시작은 언제나 저축을 통해 모은 종잣돈이었다. 다시 찾아온 저축의 시대에 우리는 저축의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저축방법을 배움으로써 언젠가 다시 돌아올 투자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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