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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