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기존법 평등권 침해"
지역의원 후원회·후원금 등 개선
의정 활동·입문폭 확대도 도움
대가성 후원 유입 우려 공존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에 한해 가능한 후원금 모금이 현역 지방 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로 한층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와 지역 정치가 혼탁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에는 중앙당과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만 포함된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에 한해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통해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모금 한도액이 더 늘어난다.

이에 헌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 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여기에 2024년 5월 31일 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실제 법 개정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지만 지방의원 사이에서는 일단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 진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후원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 지면 현재 의회에 배정된 정책지원관 이외에 개인적으로 보좌관 채용이 가능, 원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가성 후원금 유입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원금 모금은 안정적인 정치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면서도 "순수한 마음 대신 목적성을 가진 후원금도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경유착 등 문제가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까지 넓게 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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