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통합 창원시는 포함
2025년까지 438억 추가지원
변재일 의원 별도개정안 발의
통과땐 2029년까지 561억원
"지역사회 힘 모아 노력해야"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을 만나 2023년 정부예산안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비 증액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신규 반영 등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청주시의 통합지원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안에는 지난 2010년 통합 후 2020년에 통합지원금 연장이 확정된 경남 창원시는 포함됐다.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같은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법률안의 부칙 ‘제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이다. 이 법률안의 제53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못 박았다. 부칙 3조 3항에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고 명시했다. 2012년에 통합이 결정되고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에 대한 통합지원금 연장은 빠진 것이다.

창원시에 대한 통합지원금 연장안은 지난 2020년 통과됐다. 당시 경남 창원 의창구가 지역구인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창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확정됐다. 당시 청주시도 이 법률안에 동참하려 했다. 하지만 창원시와 청주시의 동시 연장에 기획재정부가 부담을 느끼자 청주시는 빠지고 창원시만 단독으로 추진됐다.

정부안대로라면 창원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38억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 청주시가 제외되자 청주 지역 국회의원인 변재일 의원은 지난 17일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동일 재정지원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시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정부안과 병합돼 통과될 경우 청주시는 2029년까지 재정특례 기한이 연장되며 추가지원금은 561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특례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통합 당시 합의된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특례기간 연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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