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991년 지방의회가 재소집되면서 시작된 지방자치가 어느덧 30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크고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22년 1월 전면 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은 크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것이다. 첫째, 인사권 독립은 법 제10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 그리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개정됐다. 이제 지방의회는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업무의 지식과 경험이 지방의회 내에 축적돼 지방의회 자체의 조직 역량과 전문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법 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은 조례안 작성,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검토 등에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정활동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차별화된 의정활동의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은 본격적인 지방의회 역할 확대 논의의 시작이 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 지방의회 역할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규정하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분리하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확대와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독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보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중앙행정기관, 산하 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의 기능을 지방의회가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 집행부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의 감사 인력을 지방의회에 배속해 지방의회의 단순 회계 상 결산승인 권한을 성과평가 및 감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지방재정투자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인력과 감사위원회의 감사 인력의 지방의회 배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계획부터 평가 단계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 수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을 대신해 주민의 시각에서 단체장과 집행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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