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시군, ‘60대40’ 요청 예정
도 "조례엔 40대60" 입장고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청주시 등은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도와 시·군간 분담률을 ‘40대 60’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도는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기존 ‘40대 60’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 광역도 8곳 중 ‘60대 40’ 이상의 분담 비율은 제주를 빼고 전무하다.

15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날 지자체분 무상급식 분담률 하향 조정을 충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학생의 무려 59%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장하는 60대 40 분담률을 적용하면 도는 364억원, 시·군은 243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다.

하지만 충북도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무상급식 지원은 시·군 사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도와 시·군 분담률 40대 60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황규석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와 시·군 40대 60 분담률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전에는 비율 자체를 조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농식품유통과는 무상급식비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충북도, 도의회,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내년에 필요한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1012억원(지난해 보다 27.5% 인상)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충북도와 시·군이 607억 2000만원, 도교육청이 404억 8000만원을 각각 분담하고 이 합의를 민선 8기 임기가 종료하는 2026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식품비 단가를 책정할 때 반영한 전국 8곳의 광역도 사례를 보면 △경기 광역 29%, 기초 71%(식품비) △강원 광역 50%, 기초 50%(식품비) △충남 광역 40%, 기초 60%(식품비, 운영비) △전북 광역 47%, 기초 53%(식품비) △전남 광역 41%, 기초 59%(식품비) △경북 광역 30%, 기초 70%(식품비) △경남 광역 41%, 기초 59%(식품비) 등이다. 특이 사례로 제주는 광역단체에서 100%(식품비, 운영비)를 부담한다. 대체로 광역단체의 부담이 큰 60대 40 분담률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식품비 협상에서 대폭 양보하는 ‘안’(案)을 선택한 충북도의 해법이 주목된다.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합의 이후 도교육청이 "통 큰 결단을 해줘 김영환 지사에게 감사하다"고 표명했을 정도다. 충북도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김 지사가 도와 청주시 등 시·군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과 조례 우선이라는 시각이 맞부딪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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