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 초·중학생 5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지난 10일 외국인 유학생 A(25)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경 충남 금산군 마전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철야 작업 후 졸음운전을 하다가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10) 군 등 5명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군과 C(12) 군 등이 머리를 다치는 등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40㎞의 도로에서 79㎞의 속도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거리가 200m 이내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초등학교 인근 등굣길 200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할 것을 금산군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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