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선진 장사시설·운영조례 갖춰
1년 이상 군 주민등록자 등 대상
28일부터 안장 시작… 연중무휴
"유족들 쾌적한 환경 위해 노력"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14일부터 공원 내 봉안시설에 대해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보은군 제공.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14일부터 공원 내 봉안시설에 대해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보은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14일부터 공원 내 봉안시설에 대해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군은 결초보은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족에게는 품격있고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신청 대상자는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보은군에 있는 유연고 묘지를 개장해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와 당초 개장 예정이었던 지난 6월부터 개장 전까지 관내자, 관외자 기준 적합자가 사망해 타 시설에 임시 안장돼 있는 경우에도 사전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노인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사전접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안장을 시작해 365일 휴무일 없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할 계획이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현재 화장한 유골을 집안에 모시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장 일정 및 가족 간의 회의를 충분히 거친 후 접수해 달라"며 "자연 친화적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으로 유족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초보은 추모공원에는 수목장과 잔디장, 공설봉안담 등이 있으며, 수목장은 나무 활착 과정을 위해 2024년부터 개장 예정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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